NRI 계좌에 투자하려는 NRI에게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심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과세가 포함됩니다 대여계좌.
NRI 계정 및 과세와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NRI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임대 소득, FD 이자 소득 또는 인도에서 판매된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 등 인도에서 얻은 소득에 사용되는 NRO 계좌가 있는 경우 과세됩니다. 그러나 NRI의 소득이 해당 연도의 기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도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금 환급을 청구하거나 손실을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낸 후 인도로 영구적으로 귀국하는 NRI인 경우, 귀하가 벌어들이는 해외 소득은 인도에서 즉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속 9년 동안 비거주자였던 경우에는 거주자는 유지되지만 일반 거주자는 아닙니다(RNOR). 이는 귀하의 신분을 완전한 거주자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세금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과도기적 신분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되는 거주자가 될 때까지, 인도에 기반을 둔 사업이나 직업에서 얻은 것이 아닌 이상 벌어들인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기 예금 NRI 계좌가 있는 경우 TDS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PAN 없이 대체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TDF는 더 높은 세율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도로 돌아와 특정 연도 동안 일반 거주 인디언 신분을 취득한 경우 세금 신고서에 모든 외국 자산과 외국 소득을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2015년 미공개 해외 소득 및 자산 법안에 따라 지불해야 할 엄격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득은 일반 IT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회계 자금에 대한 이 새로운 법률 조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NRI는 공공 선지급 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NRI가 되기 전 이미 PPF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충족되면 계좌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거주 국가에서 자금 수익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 없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